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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2 2016가단240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8. 2.부터, 피고 C는 2016. 8. 17...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D으로부터 피고들 공유의 통영시 E 대 50㎡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여관 및 간이주점, F 대 56㎡, G 대 9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영업소(이하 위 토지들과 건물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받고, 2016. 5. 30. 피고 B를 만났으며,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2.경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모텔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3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가계약금은 매매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반환될 것을 전제로 수수된 것이므로, 원피고들 사이에 매매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가계약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매매의 본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피고들은 건물의 상태, 불법건축 여부, 임대차현황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망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유발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때 이미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본계약이 성립된 것인바, 위 5,000만 원은 위약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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