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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8770
금전지급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4. 공인중개사 C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18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고 소개받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8실로 구성되어 있었고, 2015. 11. 14. 당시 26실이 임대되어 있었으며,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총 12억 9,600만 원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87,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가계약금은 매매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반환될 것을 전제로 수수된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에 매매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계약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때 이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위 2,000만 원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해약금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해약금인 위 2,000만 원을 몰취할 수 있다.

즉, 주된 계약과 더불어 원피고 사이에는 계약금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2,000만 원은 해약금이 되는 것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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