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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7 2018고단3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11. 22. 09:00경 파주시 C아파트 앞 노상부터 D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22. 09:00경 위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봉일천 쪽에서 일산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전방에 정차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 서행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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