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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4고단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말레이시아 사거리 부근 도로를 금촌동 방면에서부터 봉일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711,540원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13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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