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8나20058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8행의 “여동토건은”부터 제10행의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여동토건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머66675호로 원고와 경남기업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3가합509994호(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제5면 제13행의 “판결”을 “변경판결”로 고쳐 쓴다. 같은 면 제14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2017. 1. 19.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209945호로 상고하는 한편 같은 해

1. 24. 여동토건에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원리금으로 646,672,864원을 지급하였으나, 여동토건은 상고나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2017. 2.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의 “판결”을 “변경판결”로 고쳐 쓰고, “같으므로”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의 위와 같은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