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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5 2018고단3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일명 ‘X’(성불상 Y)는 중국 청도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 조직의 총책으로, 콜센터 조직원 중 일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며 돈을 이체하라.’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콜센터 조직원 중 일부는 ‘Z 또는 AA’을 사칭하여 대출광고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에게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대출회사 자금이라고 속여 그 정을 모르는 계좌 명의자들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책을 통해 그 돈을 회수하게 하고, 피고인은 AB과 함께 위 계좌 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우리 회사 돈을 입금시켜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뒤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X‘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 ‘X’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3. 14.경 피해자 AC에게 A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AE은행 대환 대출이 가능하며, 알려주는 계좌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은 Z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며 AF과 AG 명의 계좌 정보 등을 알아낸 후 동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피고인과 AB 등 콜센터 조직원이 지정한 AG 명의 우체국 계좌(AH)로 600만 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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