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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20 2013고정5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인터넷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D'라는 필명으로 만화작가로 활동하기 이전에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할 당시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소아강간, 근친상간 등 음란한 내용의 만화를 그리기는 하였으나 만화축제 현장에서 그러한 만화를 계속 팔겠다는 이유로 주최 측과 다툰 사실은 없었고, 그러한 만화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만화축제 주관사로부터 축제 참가 자격정지라는 제재를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미성년자일 당시 위 축제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음란만화를 산 적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그러한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9. 남원시 E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에 접속하여 만화속 세상 ‘코알랄라’ 댓글 게시판에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성기 모자이크 안 한거 팔면 음란물 유포죄인데..코믹행사 운영자한테 전화해서 싸우고 자기 블로그에 자기가 피해자인거처럼 올린거 다른 동인한테 판 건 코믹행사 영업방해”,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저중 하나정도지..나머지는 원체 동인계에서는 다들 보던거라, 특히 야한거 성기 모자이크 안 하고(이건 법적으로도 어긋나는거) 팔겠다고 코믹하고 싸우고 이런 거는 당시 일어날 때 수백명이 관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 남원시 E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접속하여 만화속 세상 ‘코알랄라’ 댓글 게시판에 피해자 C를 비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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