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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8 2012고정23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DVDprime(www.dvdprime.com)에서 아이디 ‘C(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사이트의 ‘E’이라는 게시판에 ‘F 기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G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H’이라고 하고, H 내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은 개개인의 소유가 아닌 학교법인 I의 소유로서 주민들은 입주 시 입주금을 내고 거주하는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에서 “개개인의 집들은 엄연히 신자들 개인 소유였거든요 다른 곳에다 지 멋대로 팔아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집 주인도 아닌 교주 아들이 권한도 없이 다른 곳에 몽땅 팔아먹었으니까요 이중 비밀 계약이 있어 그런 것이 가능했던지 하겠지요”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J이 소속된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어 사실은 G에서 H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신도들 집을 강제로 때려 부수고 철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과 협의하여 재개발과 관련 적절한 보상을 하였음에도, 위 글에서 “용역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신도들 집 마구때려 부수고.. 강제로 철거하는 사태까지 갔던 걸로 압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어 사실은 강제철거가 없었던 만큼 F 기자가 주민들 편에서 같이 싸웠거나 그러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에서 “F 기자가 변호사 사무실에 주민들의 사정을 대변하고, 그 깡패들에게 맞서서 같이 싸우고 ”라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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