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상 1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J에 관한 악성 비방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댓글을 게시하였고, 비록 해당 기사가 댓글 내용과 다소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사가 금방금방 후순위로 밀리는 인터넷 신문의 속성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J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댓글 게시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댓글 내용 중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비도덕적 행동 부분은 I 의원인 피해자의 업무와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으며, 피고인이 평소에 I 업무 등에 관하여 관심 또는 참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그러한 댓글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역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공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먼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J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 사건을 자초한 면도 있고, 피고인은 이미 언론을 통해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단순히 반복해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형이자 전라남도 J로 2011. 3.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근무하였던 J는 I의 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I 의원인 피해자 E와 사이에 평소 대립 관계에 있었고, 특히 ‘T 사업’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