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7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B은 2016. 3.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실시된 C시장 재선거 D정당 후보자 경선에서 E와의 경합 끝에 최종 탈락하였다.

[범죄 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C서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11.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F에 있는 G선거구 국회의원 H 사무실과 D정당 G선거구 당협위원장 I 사무실 앞 노상에서 J 등 B 지지자 60여 명과 함께 “E를 제명하라.”, “C시장 재선거 불공정 경선. 중앙당 재심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H는 정녕 C를 포기하려 하는가 ”라는 내용 등이 적힌 플래카드 10여 개, 손피켓 20개 등을 손에 들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