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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고단635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E단체’ 소속 회원들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2015. 8. 22. 05: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 노상에서 관할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침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250cm, 세로 100cm)을 펼쳐들고, ‘메르스사태 세월호 참사 F 퇴진하라!’, ‘탄저균반입 싸드배치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핵전쟁연습 세균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북침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고 적힌 유인물(가로 21cm, 세로 10cm) 및 투쟁선포문 270여장을 노상에 뿌리고, “대북심리전 중단하고 F 퇴진하라”, “핵전쟁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플래카드전단지 등 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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