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2010. 3. 3. 서울 서대문구 C 대지 252.2㎡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유지분 각 1/2). 피고는 2013. 5. 1. 이 사건 건물 중 3층 22.5㎡, 4층 27.4㎡(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가 무단증축되었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 8. 원고들에게 위 위반사항을 2015. 8. 20.까지 시정하도록 명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5. 8. 31. 다시 원고들에게 위 위반사항을 2015. 9. 21.까지 시정하도록 명하면서 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0. 8. 원고들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3층 22.5㎡ 부분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4,207,500원, 4층 27.4㎡ 부분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5,123,8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부과사유 부존재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원고들이 증축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건축물대장에 아무런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뢰하고 매수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2005. 2. 24. 소유권보존등기된 뒤 원고들이 이를 취득하기 전인 2010. 3.까지 만 5년, 위반건축물임을 통지할 때까지 무려 8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업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있었고, 준공한 지 1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