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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누5138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소 중 각 3,586,25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11, 을1~18,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04. 2. 3. 서울 동작구 C 지상 연와조 평슬래브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4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지분 1/2씩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내부를 복층으로 개조하여 47.5㎡가 무단증축되어 있다

(이하 내부의 복층 47.5㎡를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3. 25. 원고들에 대하여 무단증축 부분에 관한 위반사항을 2013. 4. 25.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3. 5. 6. 다시 원고들에게 위반사항을 2013. 6. 5.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원고들이 여전히 불응하자 피고는 2013. 9. 10. 원고들에게 위반사항을 2013. 10. 10.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건축법 80조에 의하여 원고들 2인 합계 11,043,7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마. 원고들이 계속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3. 12. 5. 원고들에 대하여 각 5,521,870원[11,043,750원(465,000원/㎡ × 47.5㎡ × 50/100) × 1/2, 10원 미만 버림]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때 ㎡당 시가표준액을 100%로 계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만 그 처분서는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데, 그 송달의 적법성 및 효력에 관하여는 뒤에서 본다.). 바. 피고는 2015. 12. 7.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 중 중층건물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처럼 ㎡당 시가표준액을 100%로 할 것이 아니라 65%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각 3,586,250원으로 감액하여 그 처분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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