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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0 2016구단5321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소유관계 및 사용승인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대지의 소유자로 위 대지 지상에 10층 고시원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피고는 2012. 8.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나. 무단증축 관련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총 34개)의 발코니 창, 가장자리 벽 등을 철거하여 발코니 부분을 내실로써 사용하고, 상부가 개방되어야 하는 지하공간에 천정을 설치하여 사용한 무단증축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1) 피고는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무단 증축한 건축물로 확인되므로 2014. 7. 11.까지 위반사항을 자진하여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1차)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7. 14. 또다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무단 증축한 건물로 확인되므로 2014. 8. 13.까지 자진하여 시정을 독촉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2차)을 하였다.

위 시정명령(갑 제2호증의 2)에 첨부된 대집행계고서(갑 제2호증의 3)에는 무단증축 부분의 상세내역에 관한 기재[지하층 22.5㎡를 창고로 사용한 부분과 1 내지 10층 발코니 부분 증축(109.6㎡)]가 있다

전항 기재 2014. 6. 5.자 시정명령(갑 제2호증의 1)에도 대집행계고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이나, 대집행계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

3)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1차, 2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됨‘을 사전 통지하였다. 4)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관하여 1,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기간 내에 정비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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