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6:41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 시장 로터리’ 방면에서 해물 탕거리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주변이 상가 및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평소 불법 주차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부평구 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1개를 충격하여 파손하고, 그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피해자 H 소유의 ‘G 노래방’ 간판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의 수리비 3,960,000원, 간판 교환 수리비 9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가로등이 쓰러져 스타 렉스 차량 위에 걸쳐 있고, 편도 1 차로 도로가 막혀 있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위험방지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