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423,81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2,282,5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소외 G, H, I, J와 원고들(망인의 아들인 K가 2004. 7. 22. 사망하여 K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가 대습상속하였다)이 있다.
나. 망인은 L단체에 예치해둔 퇴직금 1억 8,500만 원과 M조합에 대한 5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 우체국에 대한 1,100만 원과 4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L단체 예치금 중 5,000만 원, M조합 예금 500만 원, 우체국예금 1,100만원과 400만 원은 2012. 9. 18.에, L단체 예치금 중 1억 2,500만 원은 2012. 9. 20.에 각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피고에게 이전된 합계 1억 9,500만 원의 예금을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다.
망인의 소유였던 대구 북구 N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3. 10. 9. 매매대금 1억 7천 만 원(잔금지급일 2013. 11. 5.)에 매도되었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32,571,342원은 망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80만 원은 위 아파트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처 명의 계좌를 통해 망인의 자녀 중 G, I에게 각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2.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중증 치매상태인 것을 기화로 망인의 계좌에서 합계 1억 9,5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대출금 상환과 중개료 지급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13,628,65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