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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506443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4.부터 2013. 5. 14.까지 피고에게 77,880,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17,3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에게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를 도급준 주식회사 A 및 그 대표이사인 B이 2014. 5. 15. 당시 미지급 물품대금액인 46,38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를 원고에게 발행하여 주었고, B의 동생인 C과 B의 부친인 D이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46,38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면책시키고 오로지 주식회사 A, B, C, D로부터만 변제받겠다는 의사로 피고의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면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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