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2. 9. 10. 자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2. 9. 10. 11:00 경 피해자 C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0. 11:00 경 여수시 H에 위치한 I 사무실에서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2012. 9. 10.부터 2013. 2. 8.까지 안강망 어선 J(89 톤) 의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어선 소유자 피해자 C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금원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승선하였다가 선원들과 다툼이 있어 하선하였을 뿐 처음부터 선급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위 J에서 일하다 2012. 9. 10.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500만 원과 생활비 140만 원을 지급 받은 뒤, 2012. 9. 27. 위 J에 승선하여 조업을 나갔다가 같은 해 10월 초순경 날씨가 좋지 않아 대흑산도에 입항하였을 때 선원들과 다툼이 있어 하선하고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선급금 500만 원을 편취할 의사로 교부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