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9:30경 여수시 D에 위치한 E식당에서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2012. 9. 24.부터 2013. 2. 8.까지 안강망어선 F(85톤)의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선급금 등 명목으로 9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선박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0. 11:00경 여수시 H에 위치한 I사무실에서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2012. 9. 10.부터 2013. 2. 8.까지 안강망어선 J(89톤)의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어선 소유자 피해자 C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금원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선원으로 승선하였다가 선원들과 다툼이 있어 하선하였을 뿐 처음부터 선급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위 J에서 일하다
2012. 9. 10.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500만 원과 생활비 140만 원을 지급받은 뒤, 2012. 9. 27. 위 J에 승선하여 조업을 나갔다가 같은 해 10월 초순경 날씨가 좋지 않아 대흑산도에 입항하였을 때 선원들과 다툼이 있어 하선하고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선급금 500만 원을 편취할 의사로 교부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