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이 사건 당시 H이 재단법인 G 재단( 이하 ‘G 재단’ 이라 한다) X 내 예식장 및 부대시설( 이하 ‘ 이 사건 예식장’ 이라 한다 )에 대한 임대 권한을 피고인에게 줄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H로부터 받았다며 F에게 보여준 2008. 3. 15. 자 임대 약정서( 증거기록 1권 49 쪽) 는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임대권한 내지는 영업권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벌 받은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8. 11. 5. 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감사인 F에게 “ 이 사건 예식장에 대한 기존 임대가 올해로 마무리될 것이고, 관련 절차를 모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
X 관장 H로부터 예식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를 약속 받았다.
그 임차권을 당신에게 줄 테니 그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재단의 건물 임대는 이사회 의결과 감독 청인 성동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있던 임차인은 2007년부터 5년 6개월 간 임차를 하기로 계약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H은 X 관장이 아니어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H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며 보여준 임대 약정서는 H이 작성하지도 않았던 서류이므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예식장을 E에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8. 11. 5. 경 자기앞 수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