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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고합10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5.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감사인 F에게 재단법인 G재단(이하 ‘G재단’이라 한다) X 내 예식장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임대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5억 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X 관장 H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임대권한을 받았다. 예식장에 대한 기존 임대가 올해로 마무리될 것이다. 예식장 임대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H은 X 관장이 아니어서 G재단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H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임대권한을 받지 않았으며[피고인이 H로부터 받았다며 보여준 2008. 3. 15.자 임대약정서(증거기록 1권 49면, 이하 ‘이 사건 임대약정서’라 한다

)는 H이 작성하지 않은 서류이다], 기존 임차인은 예식장을 2012. 6. 30.까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예식장 임대에 G재단 이사회 의결과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교육장(이하 ‘성동교육청교육장’이라 한다)의 수익사업 승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참조. 이 필요한데, 위 이사회 의결이나 위 승인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예식장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5.경부터 2009. 2. 10.경까지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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