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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7 2020고단14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B’ 채팅창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소속된 길드인 ‘D’의 길드원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닉네임 ‘E'로 접속한 피해자 F과 채팅으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응 니엄마는 챙련(창녀)임”, “니 엄마 에이즈 걸렸으니 봐달라고 호소하는거야 ”, “니 엄마는 챙련임 ㅋㅋ”, “응 에이ma(애미) 챙련”, “니 엄마랑 G이(닉네임 ’H‘로 접속한 다른 길드원 지칭) 아빠랑 잭스(섹스)하고 있드라”, “고소장 쓰고 있었는데 bs련이(병신년이)”, “지적 장애련”이라고 채팅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2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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