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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41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수원시 장안구 B, 201호 에서, (유)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ID ’C‘로 접속하여 그 게임 내에서 피해자 D(24세), 'E'의 ID를 사용하는 사람 등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게임하던 중, 피해자가 “경기도 시흥시 F 사는 25살 D예요 욕하면 고소할게요”라는 글을 기재하여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팅창을 이용하여 "아무튼 우리팀에 개병@신 호러새@끼같ㅇ이 못하는 새끼한명있는데 그새@끼는 그냥대@가리 박고 나가뒤져야할 정도로 게임 못한다고 생각되네요ㅋㅋ, 등@신새끼 **이못하는 새@기가, 쓰레기 사상, 개못해너, 씨@발 존@나못하네 진짜 ZZ, 아무튼 우리팀에 개병@신 호러새@끼가같ㅇ이 못하는 새@끼한명있는데 그새끼@는 그냥대@가리박고 등"이라는 내용의 욕설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5. 3.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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