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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54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보려고 하자 손으로 C이 쓰고 있던 모자를 올려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무릎으로 낭심을 1회 올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이 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미루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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