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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3: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피씨(PC)방’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지구대로 가서 피해사실을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과과 함께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9. 14: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하여 그곳 의자에 누워있던 중, 경위 E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몸을 일으켜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새끼들 뇌물 받아 먹었구만”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위 E의 배를 2회 밀치고, 의자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위 E의 배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폭행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이 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미루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다소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폭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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