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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25 2016고정3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B 임야 3,967㎡ 의 소유자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약 300㎡ 면적에 약 5m 의 높이가 되도록 토사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4.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 녹지지역 인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기와 등 쉼터 정자 재료를 1개월 이상 쌓아 놓았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공유 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장관 등 매립 관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위 1 항의 피고인 소유 토지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진주시 C 소재 공유 수면 약 25㎡를 돌, 흙 등을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형질변경 행위자 고발 내용 정정( 첨부된 증빙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4호, 제 2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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