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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8고정7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6. 경부터 같은 해

5. 5. 경까지 대구 동구 B 2,098㎡ 토지에 가설 건축물 설치를 위한 출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통해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 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 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6. 경부터 같은 해

5. 5. 경까지 대구 동구 B 절토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및 돌 등을 대구 동구 진인 동 950 하천에 버리는 등 공유 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산지 관리법 등 위반 행위자 고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토지 형질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8호( 공유 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항에 관하여, 다른 임업 후계 자로부터 진입로 개설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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