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20. 14:42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현장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