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알콜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14%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3행의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행부터 4행까지를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