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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08 2018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 아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11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C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산78-1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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