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4』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1. 07: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주점 업주, 종업원, 손님 등 5여 명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씹할놈 짜바리 새끼 좆만 한 놈 옷을 확 벗기 뿔람, 친형이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인데 너희들 옷을 벗기겠다, 씹할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씹할놈들아, 너거가 퇴직하는가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 08: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서, 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위 E지구대로 데려가려는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45』 피고인은 2013. 5. 21. 04: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K(여, 55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으니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리고, 계속해서 주점입구에 있던 시가 미상의 입간판 1개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형광등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