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8. 3. 19.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B 공영주차장 1,845㎡(주차면수 123면,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용수익허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사용수익허가)기간】 동 재산의 계약(사용)기간은 2018. 4. 1.부터 2021. 3. 31.까지(3년)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 사용료】 ① 계약 첫 해 사용료는 328,000,000원이고,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월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장 수입과 관련하여 사용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없다.
제5조【보증보험증권 제출】 ① 사용자는 허가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 계약기간(3년)]을 허가자(계약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사용수익허가) 해제, 해지(취소, 철회) 요청】 ① 계약(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사용자가 계약의 해제, 해지(취소, 철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계약(사용수익허가)의 해제, 해지(취소, 철회)를 서면(취소원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1년 단위 종료시점에서 60일 이전에 계약 해지의사를 문서로 제출해야만 계약보증금을 귀속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밖의 사용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취소, 철회)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허가자에게 귀속된다.
다. 원고는 2018. 3. 19.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