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3 2019가합43
계약보증금귀속통보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8. 3. 19.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B 공영주차장 1,845㎡(주차면수 123면,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용수익허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사용수익허가)기간】 동 재산의 계약(사용)기간은 2018. 4. 1.부터 2021. 3. 31.까지(3년)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 사용료】 ① 계약 첫 해 사용료는 328,000,000원이고,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월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장 수입과 관련하여 사용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없다.

제5조【보증보험증권 제출】 ① 사용자는 허가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 계약기간(3년)]을 허가자(계약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사용수익허가) 해제, 해지(취소, 철회) 요청】 ① 계약(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사용자가 계약의 해제, 해지(취소, 철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계약(사용수익허가)의 해제, 해지(취소, 철회)를 서면(취소원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1년 단위 종료시점에서 60일 이전에 계약 해지의사를 문서로 제출해야만 계약보증금을 귀속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밖의 사용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취소, 철회)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허가자에게 귀속된다.

다. 원고는 2018. 3. 19.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