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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517339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제7조(전속계약금, 수익의 분배 등)

1. 갑(원고)은 을(피고)에게 제2조와 제4조의 대가로 전속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계약금 1억 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1.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를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단, 위약벌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를 넘지 못한다. 가.

원고는 2009. 11. 6. 피고와 계약기간 2009. 11. 16.부터 2011. 11. 16.까지(군복무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 1억 원, 수익배분률 6:4로 정하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내용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군복무를 하였고, 2012. 5.경 당시 구속 수감 중이던 원고의 사내이사 C에게 편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도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7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내지 제2항에 의한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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