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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3 2018고단438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우정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B우체국 C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B우체국과 우체국택배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택배물량을 배정받아 그 수집을 대행하던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B우체국의 택배관리업무 담당자 F 등과의 실무 연락을 담당하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부지시를 준수하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등 피해자 운영 회사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2017. 8. 21.경 대표이사 G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 이에 앙심을 품고 주식회사 E의 택배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시킨 뒤 피고인이 취직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E의 거래처를 모두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2. 1.경 피해자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우체국과 서울지방우정청 사이에 피해자 운영 회사에 2018. 12. 31.까지 사용허가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주식회사 E의 우체국택배 이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논의된 바가 전혀 없었고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우체국택배 이용계약 해지에 이를 만한 사정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운영 회사에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 및 우체국택배 이용계약 해지통지를 하지 않는 한 국유재산 사용수익 및 우체국택배 이용계약이 지속될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B우체국에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E 계약 해지하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12월말이 되면 ㈜E과 B우체국과 체결한 계약코드는 사라집니다.

해지 건은 본청에 통지되고 계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무상 임대공간도 해지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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