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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합500954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2,152,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2. 18. 탄자니아 정부와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2.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장비 납품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38,6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3,865,300,000원 착공년월일 : 2015. 3. 1. 준공년월일 : 2019. 4. 30. 계약보증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계약특수조건 제6조(보증 및 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이행내용이 제21조에 명시한 문서와 일치함을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동안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과 상이한 이행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내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서를 원고에게 원고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후략)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연대보증)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한 공제조합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 등으로 계약담당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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