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065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23,409,138원과 그중 17,409,138원에 대하여는 2018. 10. 1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0. 6. 3.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공유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5층 건물 중 1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 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수령한 뒤 이 사건 건물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카페를 운영하던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치킨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6. 22. 차임 월 494만 원, 기간 2014. 6. 30.까지로 갱신되면서 2012. 10. 8.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법원 2012자1630호로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는데 그 화해조서에는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원고들에게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30. 차임 월 494만 원, 기간 2016. 6. 30.까지로 갱신된 뒤 2016. 6. 30. 다시 차임을 월 572만 원으로 증액하고 관리비를 월 44만 원으로 정하여 기간 2018. 6. 30.까지로 갱신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도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시설 설치물에 대해 원상복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8.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간 만료일인

6. 30.자로 종료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4.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8. 4. 30.과

5. 2. 각 원고들에게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기간을

7. 31.까지 연장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신규임차인으로서 4월 말경 커피숍을 운영하려는 사람을 권리금 50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주선하고, 6월 말경에는 찌개전문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