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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20 2018가단2136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7,696,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5. 8.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급식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5.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9,4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6. 1.부터 2025.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2018. 6. 2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7.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피고 소유의 집기 등을 다른 장소로 옮긴 다음, 2018. 9. 21. 원고들에게 '2018. 9. 18.까지 집기 이전을 완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자 하므로 임대료는 위 날짜까지로 하여 이 사건 보증금에서 상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피고가 2018. 7. 31.까지 연체한 차임은 합계 28,380,000원이고, 위 기간까지 미납한 관리비(연체료 포함)는 합계 64,180,53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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