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3. 경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농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의 위임을 받은 직원 G에게 “D 농장에서 생산될 자돈(‘ 새끼 돼지 ’를 말함, 1 두 30kg , 단가 130,000원) 을 계약 후 처음 6개월 간 매달 150두 씩, 7개 월째는 250두를 공급하겠으니 자돈 구입 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장 부지, 건물에 대해 2005. 8. 29. 경 대구 경북 양돈 축산업 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133,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채권자들에게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5. 11. 29. 경 사육 중인 돼지 전부 (1,500 두 )를 ( 주) 씨 제이 제일제당에 대한 사료 값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러 위 농장의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 및 사료 값 등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 주) 씨 제이 제일제당에 양도 담보로 제공된 돼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근근이 위 농장을 운영해 오고 던 중, 2009. 3. 4. 경 위와 같이 양도 담보로 제공된 돼지 상당수가 임의 처분된 사실이 발각되어 사육 중이 던 돼지 390두 전 부가 ( 주) 씨 제이 제일제당에 의해 압류되어 곧 경매처분 될 예정이었고, 그 당시 모 돈(‘ 어미 돼지 ’를 말함) 도 95두에 불과 하여 폐사율 10%를 감안 하면 피해 자로부터 자돈 구입 보증금을 받더라도 매월 자돈 150두에서 250두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3. 27. 경 3,000만 원을, 2009. 3. 31. 경 1,200만 원을 각 이체 받고, 그 무렵 수표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자돈 구입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