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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0 2012고단236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08. 2. 28.경부터 2011. 9. 21.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 근무하던 자로, (주)D을 퇴직한 후 생활이 어려워지자 근무 중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청사인 제일모직에 도급경비를 과다 청구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 15:42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703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일모직 오창사업장 협력사(D) 도급비 실태 관련”이라는 제목 하에 (주)D이 제일모직에 대하여 도급비를 과다 계상하여 허위 청구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일모직 측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후, 2011. 10. 14. 16:00경 충북 청원군 F건물 608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자료를 원청사인 제일모직에 발송하겠다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0. 20. 19:0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인이 옷가게를 인수 계약 했으나 비용이 5,000만원 가량 부족하여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 옛정을 생각해서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대신 앞으로 사업과 옷 장사에 전념하겠으며 더 이상 왈가왈부치 않겠다, 보안서약서와 합의서를 쓰겠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원청사인 제일모직에 위 자료를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6.경 다시 생활이 어려워지자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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