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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초경 07: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처인 E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둘이 만나는 거 다 알고 있다. 와이프 있는 곳을 대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0cm)로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있는 팔걸이를 여러 번 찍으면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19. 23:0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단지에서 위 피해자가 3개월이 넘도록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처와의 간통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1.경 이미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생활이 어려워지자 간통 고소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인천 계양구 G빌라 102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한번 봐야지. 내가 그냥 끝낼 줄 알았어 내가 둘이 경찰서 가게 해 줄게”라고 위협하며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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