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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3 2019고단276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말경까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B(50세)과 만났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7. 6.경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배우자와 회사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13: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의 부친 C 명의 D조합 계좌로 3,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대전 및 부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69,31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메모장, 피해자 핸드폰 송금내역, 송금내역서, 문자내역, 핸드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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