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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4 2019고단5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7.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차도 쪽을 바라보면서 위 D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 언덕에 있는 나무 뒤에서, E(가명, 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6. 21:50경 제2의나항 기재 장소에서, F(가명, 여, 15세)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F(가명)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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