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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34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6:10경 인천 서구 심곡동 258-6에 있는 샘내공원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차문을 열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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