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8 2016가단2108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산시 C 임야 182㎡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08. 7. 2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산시 C 임야 182㎡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08. 7. 25.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