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257913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임야 6,605㎡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