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257913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임야 6,605㎡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임야 6,605㎡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