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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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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3. 1. 2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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