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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5 2019가단35885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강릉시 2005. 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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