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천시 B 도로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망 C의 소유였는데, 1976. 2. 2. 망 C이 사망하자 2013. 12.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3. 10. 1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2011. 8. 4. 소로2류 D선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고 이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으로 위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89,4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30조),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법 제34조, 제85조), 직접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