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2.5%의...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들에게 이행을 구할 청구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므로(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참조),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촌 형이자 동업자인 D은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E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인 F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3. 27.부터 2012. 8. 1.까지 합계 3억 2,5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아래 표 '수신인'란 기재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F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수신인 1 2012. 3. 27. 20,000,000 G 2 2012. 5. 3. 25,000,000 G(12,000,000원), E(13,000,000원) 3 2012. 6. 8. 20,000,000 E 4 2012. 7. 1. 5,000,000 E 5 2012. 7. 4. 10,000,000 E 6 2012. 7. 8. 10,000,000 E 7 2012. 7. 25. 200,000,000 (F 직접 수령) 8 2012. 8. 1. 15,000,000 피고 회사 9 2012. 8. 9. 20,000,000 피고 회사 합계 325,000,000 ㆍ (2) F은 2012. 7. 25. 위와 같이 2억 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기존의 차용원리금, 위 2억 원 및 장래에 차용할 돈을 모두 합한 6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4. 10.로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는데, 기존의 차용금을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 받아왔던 점을 참작하여 대여금의 채권자를 '원고'로 명시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