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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301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C 주식회사가 발행한 피고 소유의 보통주 125,000 주( 액면 금 5,000원, 이후 2011. 12. 3. 자 1/10 액면 분할에 의하여 액면 금 500 원인 1,250,000 주가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 )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 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 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10. 15.까지로 연장되었고, 피고는 2014. 10. 23.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가 합 52082호로 이 사건 주식 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의 인도 및 이 사건 주식 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이 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14.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약정 이자 1,548,65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6.부터의 지연 손해금 지급 및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그 주식 1 주당 7,03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6. 8. 4.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판결‘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가 합 104359호로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원고의 소유이나 그 주주 명의 만을 피고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서 그 명의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명의 신탁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2. 14. 패소판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서울 고등법원 2019 나 2011652에서 항소심법원은 2019. 9. 3. ’ 원고는 피고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돈을 모두 지급하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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